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5. 16. 친형인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2006. 5.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D는 E의 F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 매매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원고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거쳐 F 주식회사의 E에 대한 위 할부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했고, 2017. 7. 25.경 D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했다.
위 할부 매매대금 채권의 2018. 7. 23. 기준 원리금은 326,610,639원이다.
다. 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D는 형제 사이로 다른 채권의 집행을 막고자 실제로는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발생일인 2006. 5. 15.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
이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에 따라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D에게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설정한 것이다. 2) D는 집안 행사 때마다 거듭하여 원고의 돈을 갚겠다고 말했고, 2010. 5. 2.경 어머니 추모 예배 때에도 원고의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
D가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