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기초사실
1. 망 G(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한다)은 1986년 사망한 남편 H과 사이에 장남 원고, 차남 피고 B, 딸들인 피고 C, D, E, F 등 6자녀를 두고 2014. 12. 18. 사망하였다.
2. 피고 B는 서울 서초구 I아파트 3동 1109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I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8. 8. 22. 접수 제122104호로 1988.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2014. 8. 7.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증서 2014년 제564호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종로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을 피고 C, D, F에게, 2/5 지분을 피고 E에게 각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종로 부동산에 관하여 H이 사망한 이후인 1986. 3. 25.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피고들은 2015. 1. 5. 이 사건 각 종로 부동산 중 위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Ⅱ. 당사자의 주장
1. 청구원인의 주장
가.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I아파트 증여 주장 망인은 1988. 5. 2. 이 사건 I아파트를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다음,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후 향후 증여하기 위해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3. 2. 2.경 이 사건 I아파트에 살고 있던 망인을 퇴거시키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I아파트를 증여받는 조건으로 망인이 소유한 이 사건 각 종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 E에 대한 1억 5천만 원 증여 주장 망인은 이 사건 I아파트에서 퇴거한 이후에 용인시 수지구 J아파트 103동 1004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