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마포구 H 토지 위에 19세대로 이루어진 지상 7층의 I아파트를 신축하여 2012. 3. 23. 사용승인을 받고, 2012. 4. 2. I아파트 19세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 A는 2012. 5. 30. 피고들과 사이에 I아파트 501호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2. 8.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2. 8. 30.경 피고들과 사이에 I아파트 601호를 3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2. 10.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C은 2012. 7. 25. 피고들과 사이에 I아파트 602호를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2. 8.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D은 2012. 6. 27. 피고들과 사이에 I아파트 702호를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2. 7. 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E과 J은 2012. 5. 17. 피고들과 사이에 I아파트 703호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2. 6. 19. 그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이 매수한 5세대를 포함하여 I아파트 7세대(501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703호 는 사용승인 당시인 2012. 3. 23. 이미 불법으로 발코니 부분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였다.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3. 8. 14. 및 2013. 10. 11. 2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기한을 정하여 불법으로 확장된 부분을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11. 13.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