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N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본소는 원고가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이른바 기업매수(M&A)의 방법으로 H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D(이하, ‘㈜’는 생략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와 카지노 사업권 및 사업장의 영업자산 일체를 양수하면서 D로부터 직접 카지노 사업장을 인도받았거나 카지노에 관한 경영위임계약을 통하여 카지노 사업장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카지노를 운영하던 중 피고 N가 이중으로 카지노를 양수하여 피고 C와 공동으로 원고의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204조 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카지노 사업장에 해당하는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이다.
이 사건 반소는 이에 대하여 피고 N가 H으로부터 기업매수의 방법으로 D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D로부터 카지노의 영업허가권, 영업 자산 및 부채 일부를 양수하면서 D의 피고 C에 대한 카지노 사업장에 관한 임차권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반소로서 피고 N의 피고 C에 대한 임차목적물인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카지노 사업장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받아들이므로 피고 N의 예비적 반소청구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참조)}. 나.
전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