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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7 2013나152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수한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A이 구분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 또는 채권적 대지사용권(임차권)을 취득하고도 지료 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료 또는 차임 상당의 사용료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A이 피고 B과 맺은 구분건물에 관한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에 대한 지료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주위적) 또는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매매예약의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예비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 A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의 소유권과 아울러 대지사용권으로서 대지지분권도 취득하여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지료 등 채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2, 3, 갑2의 1에서 42, 갑4의 1, 2, 갑5, 갑6, 7, 10, 을1, 을2의 1,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집합건물의 대지와 신축한 집합건물에 대한 부동산신탁계약 ㈎ ㈜바이뉴테크먼트(변경 전 상호 : 남양관광㈜, ㈜남양관광, 이하 ‘바이뉴테크’라 한다)는 1996. 12. 24. ㈜한국토지신탁(이하, ‘㈜’는 생략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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