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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1998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화재보험계약 체결 1) A은 2013. 1.경 B으로부터 C, B 공유의 구미시 D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 중 지하층과 3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지하1층(면적 132.23㎡)은 아래 현장평면도와 같이 퍼팅연습실(왼편), 퍼팅분석실(오른편)로 구획되어 있고, 퍼팅분석실 안에 연습타석, 화장실, 창고로 구획되어 있는데, 창고는 합판과 목재를 이용하여 별도의 구획식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그 내부에 인터넷 중계기(이하 ‘이 사건 중계기’라고 한다

) 2개, 펌프모터, 낚시용품 등이 설치 또는 보관되어 있었다. 2) 원고는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1204.4’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사건 보험소재지 건물 지하층에는 골프연습 및 교정교육 등에 필요한 컴퓨터 설비, 영상설비, 골프채, 가구류, 가전제품 등의 시설 및 집기비품이 분산 수용되어 있었다.

보험종목 : 화재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목적물소재지 : 구미시 D에 있는 E(2013. 1. 15. 목적물 소재지 변경) 보험기간 : 2012. 7. 23.부터 2017. 7. 23.까지(5년간) 특약사항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1사고당 10억 원, 1인당 1억원 임차자(화재)배상책임 1억 3,000만 원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 시설 및 집기비품, 1억 원

나. 피고의 중계기 설치 1) 피고는 2013. 8. 2. A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지하1층의 창고 내부 벽면에 주식회사 넥스트링크가 제조한 DB초소형(신) 중계기 및 주식회사 엠티아이가 제조한 LTE 옥내형(20M 중계기를 각 설치하였다.

당시 A이 피고 회사에 제출한 각 중계기 설치 확인서에는 주의사항으로 '본 중계기는 KT 자산이므로, 내부 인테리어 변경 및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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