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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2.23. 선고 2011구합36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인한이탈철회및원직복직신청거부취소
사건

2011구합36647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인한이탈철회 및 원직복직신

청거부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2. 1. 19.

판결선고

2012. 2.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한대로 사업주의 이탈철회신청 거부를 취소하고, 사업주가 원고의 복직신청 거부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하다)에 외국인근로자로 고용되었다. ② 원고는 B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을 상대로 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경북 2011부해469, 470 병합)을 하였는데, 2011. 9. 8. 원고와 B과 사이에 'B은 원고의 이탈신고된 것을 철회하고, 2011. 9. 9.부터 원직복직 시킨 후 2011. 9. 20.자로 당사자간 자율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원고는 B에게 임금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향후 해고건과 관련하여 B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 노동관계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되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위 화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가 제출한 소장상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각 기재 내용과 2012. 1. 19.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구하고자 하는 바는 원고가 B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로 계속하여 고용될 수 있도록 원고가 위 화해안에 따라 북부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사업주 B 명의로 된 이탈신고철회와 원직복직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B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이탈신고철회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법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용 자'이지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며,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화해의 내용이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 시행령 제30조,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면 되지, 관할 행정청도 아닌 피고에게 이탈신고철회와 원직복직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위 불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위 각 신고의 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처분의 대상이 없거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김태환

판사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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