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단14016 사업장변경신청 불허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1.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엔에스티디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와 사이에 2013. 11. 19. 원고에게 수유역 푸르지오시티 신축공사의 형틀목공의 업무를 부여하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급여 월 1,567,500원, 계약기간 2013. 11. 20.부터 2014. 1. 17.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2013. 12. 19. 계약기간만을 2014. 1. 18.부터 2015. 11. 1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4. 6. 24. 피고에게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 I.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다.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
1)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에 따른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약칭한다) 제2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근로계약의 종료'란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및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 멸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여 놓은 것일 뿐, 문언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근로계약의 종료와는 무관한 사유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로 거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에서 본 것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창설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공사종료'가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엔에스티디건설 주식회
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5. 11. 17.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엔에스티디 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한 수유역 푸르지오시티 신축공사가 2014. 2. 말경 종료된 사실, 엔에스티디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공사종료로 인해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장변경사 유확인서를 제출하고, 2014. 3. 13.경 피고에게 2014. 2. 28.자 공사종료를 원인으로 외 국인고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엔에 스티디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2014. 2. 28.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말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엔에스티디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4. 6. 11. 원고와 엔에 스티다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14. 6. 10.자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엔에스티디건설 주식회사는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4. 6. 10.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4. 6. 10.부터 1개월 이내인 2014. 6. 24. 피고에게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