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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4구단14016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엔에스티디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와 사이에 2013. 11. 19. 원고에게 수유역 푸르지오시티 신축공사의 형틀목공의 업무를 부여하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급여 월 1,567,500원, 계약기간 2013. 11. 20.부터 2014. 1. 17.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2013. 12. 19. 계약기간만을 2014. 1. 18.부터 2015. 11. 1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4. 6. 24. 피고에게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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