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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5노2999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정 증서 상의 9,58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허위 채무 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A, C과 공모한 적이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사 사장인 C의 저항할 수 없는 업무상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형법 제 12조의 ‘ 강요된 행위 ’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퇴직금이 5,300여만 원에 불과 하고, C이 A에 대하여 9,58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A과 함께 자신이 미리 섭외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찾아가서 공증담당 변호사 K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2 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 요라 함은 피 강요 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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