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C(가명, 조선족)은 중국 산동성 유방시(市) 소재 D 아파트 E호에 대출사기 사무실을 개소한 후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의 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된다는 말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F, G은 상담원 관리 및 상담원들이 1차 상담을 통해 대환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넘겨주면 대출업체 심사팀, 대출금을 상환할 금융기관 상환팀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금을 이체 받는 2차, 3차 상담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H사장(가명, 조선족)은 총책 C의 친구로 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 조직에 알선해 주는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I, J, K, L, M, N, O(가명), P(가명), Q(가명) 등은 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 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한 다음 R회사 상담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 팀장에게 연결해주는 1차 상담원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R회사)를 사칭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기존의 대출금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상환해야 된다고 하는 등 대환 대출을 해 준다고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출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F, G, I, J, K, L, M, N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6. 중국 산동성 유방시(市) 이하 불상지의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R회사 T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