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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B 로체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15. 00:35경 위 차를 운전하고,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서화의원 앞 횡단보도 노상을 사하구 하단동 방면 쪽에서 사하구 괴정동 방면 쪽으로 불상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폐쇄성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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