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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엔스타 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서구 방향에서 괴정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0세), 피해자 D(남, 7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비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엔스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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