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6. 23.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8. 18.경 시흥시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원고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소외 회사)에서 올해 10월경 G마트 시화점 지하 1층에 브런치 카페 겸 돌뷔페를 오픈하려고 한다. 위 돌뷔페 장소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할 미용 및 드레스 협력업체를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6,000만 원이고, 계약금은 계약 시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입점 시 지급하면 된다. 업체 매출이 한 달에 3억 원 정도 예상되고 360평 규모에 홀이 4개이고 300명 정도 손님을 받을 수 있어 협력업체로 입점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 그런데 사실 피고는 당시 2억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 및 3억 원 가량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주)H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억 9,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주고 있는 등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있는 상태여서 위 돌뷔페 인테리어 공사대금 11억 4,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돌뷔페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에게 수익을 내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 6,000만 원의 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원고 A으로부터 2016. 8. 18.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원고 B으로부터 같은 해
8. 31.경 1,500만 원을 각 소외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결과 2018. 9. 21. 사기죄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수원지방법원 2017노7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