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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4 2014가단147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입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처 D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입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F’과 ‘G’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5. 31. 6,000만 원을, 2013. 6. 1.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2013. 5. 31.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원고가 1억 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하면,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30%의 지분을 이전하고, 소외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하며, 소외 회사의 운영을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하고, 위 지분에 대한 배당과는 별도로 이사로서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1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기망당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6 내지 10호증(갑 제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회장이면서 대만의 J회사로부터 수입자동차 대체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수입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인 L이 부품대금 1억 원을 선납하면 이 사건 협회 임원인 원고, 피고, M에게 경기북부총판권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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