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6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68』

1. 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경 시흥시 U에 있는 V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S, T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에서 올해 10 월경 롯데 마트 X 점 지하 1 층에 브런치 카페 겸 돌 뷔페를 오픈하려고 한다.

위 돌 뷔페 장소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할 미용 및 드레스 협력업체를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6,000만 원이고, 계약금은 계약 시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입점 시 지급하면 된다.

업체 매출이 한 달에 3억 원 정도 예상되고 360평 규모에 홀이 4개이고 300명 정도 손님을 받을 수 있어 협력업체로 입 점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 및 3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 주 )G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억 9,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주고 있는 등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있는 상태 여서 위 돌 뷔페 인테리어 공사대금 11억 4,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돌 뷔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보증금 6,000만 원의 입 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2016. 8. 18. 경 및 같은 달 31. 경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21. 경 잔금 중 1,500만 원을 주식회사 W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Y의 남편 Z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에서 올해 10 월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