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7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1,800만 원) 중 추징 액이 너무 과다 하여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과 성매매여성들이 평균 3:7 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성매매업소를 약 2개월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수입은 1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6,000만 원의 30% 인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산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추징금 산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