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6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경남 함안군 C, 101동 1009호(D건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8. 5. 14:00까지 39사단 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이메일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8. 8.경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이메일 소집 통지서확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