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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18 2015고단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6: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대산 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산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 여, 68세) 과 피해자 F(80 세) 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5. 9. 23. 11:45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10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혈 량 감소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 F을 2015. 9. 25. 10:28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폐 혈증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각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2 인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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