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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5가단13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염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섬유세척제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경 원고에게 정련(표백과 염색 등 작업을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천연 섬유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지, 왁스, 지방, 콜로이드 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 호발제 BK-100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성분의 농도가 약 30% 정도인 정련호발제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확인한 결과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은 주성분의 농도가 약 9%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염색에 불량을 초래할 수 있는 나트륨(Na) 성분, 실리콘 성분까지 첨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주성분이 미달하거나 들어가서는 안되는 성분이 포함된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한 탓에 거래처로부터 하자를 지적받고 계약을 파기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은 하자 있는 제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성분의 농도가 약 30% 정도인 정련호발제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은 주성분의 농도가 약 9%정도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납품하기로 한 정련호발제의 주성분 농도가 약 30%로 하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애초에 이 사건 정련탈지제의 주성분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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