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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0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근저당권 설정비용, 공증 비용, 경비 등을 피고인이 부담한 다음 추후 원금 3,0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하여 돌려받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도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4,000 만 원을 월 10부의 이자로 변제기간 정함이 없이 차용하면서 G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개월 분 선이자 800만 원과 근저당 설정비용 등 1,945,470원 합계 9,945,470원을 제하고 나머지 30,054,53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차용 원금을 부풀려 주장할 이유가 없으며, 비용 지출의 내역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 원 금 3,000만 원에 비용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선이자를 떼거나 이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2개월 후 7,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고 주장하거나, ‘ 대부 원금 3,000만 원에 선이자 600만 원이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2개월 후 7,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그 진술 자체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 ③ 피고인은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으로 원금 7,000만 원과 3년 간의 이자 61,734,246원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 원리금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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