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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단167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2016. 10. 30. 18:30 경 부천시 D 앞길에서 C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시끄럽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집행하던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 쪽으로 유리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CCTV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유리병을 집어 던진 적은 있으나 경찰관 쪽으로 집어던진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동료 경찰관인 G, F 쪽으로 ‘ 컨디션’ 음료 유리병을 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와 F도 피고인이 유리 병을 던진 것인지는 몰랐으나 유리병의 파편이 튀어 누군가가 던진 것은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③ CCTV 영상상으로도 피고인이 G와 F의 뒤쪽에서 G와 F이 C를 체포하여 가는 방향으로 유리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유리병을 집어 던져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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