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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2.05 2013노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맞히려는 의도로 유리병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맞히려는 의도로 유리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내용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따라서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맞히려고 유리병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목격자 L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 뒤 나이든 사람(피고인을 말함)이 베란다에서 연결되는 노상으로 나오면서 효소담근술병을 E(본명 D)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왼쪽 가슴부위를 맞고 쓰러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맞힐 의도로 유리병을 던졌다고 보인다

].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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