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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2.18 2021고단2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11. 18:50 경 택시기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B과 함께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전 남 완도 경찰서 D 지구대에 도착한 후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E( 남, 40세 )로부터 ‘ 택시 요금을 택시 기사님께 지급하겠냐

’ 는 말을 듣자 위 B과 D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경장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18:58 경 위 D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으로부터 ‘ 소파에 앉아 라’ 는 말을 듣자 갑자기 자신의 오른발로 위 경장 E의 몸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장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21:15 경 위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해 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기 위하여 완도 경찰서 소속 경장 H과 경장 G와 함께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 남 경찰서에 도착한 후 그곳 본관 1 층 출입문에서 위 경장 H이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자신의 머리를 위 경장 H의 가슴에 들이대고, 이를 위 경장 G로부터 제지 받자 자신의 머리로 위 경장 G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유치장 입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1. 1. 11. 20:1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길 32에 있는 전 남 완도 경찰서 강력 팀 사무실에서 위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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