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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01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서 B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는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서울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SNS 앱 C의 아이디(D)로 접속하여 피해자 (여, 18세)에게 “예쁘다, 친해지고 싶다.” 메세지로 접근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에게 “남자의 몸이 궁금하지 않느냐”며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촬영한 약 18초 분량의 동영상 파일을 보내주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구하여 약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때 피해자가 자신이 보낸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고 바로 삭제 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더 많은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라, 말을 안들으면 남자친구와 주변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대화 메시지를 3일 동안 수회 전송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83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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