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에서 B대 의료기기정보과 2학년에 다니는 학생이고, 피해자 C와는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2:36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家) 내(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E)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오래되어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약 32초 분량의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 C의 스마트폰(F)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이용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