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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7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9:50 경 인천 서구 D 건물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한일 베라 체 아파트 쪽에서 청 라 호수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 하다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건너편 청 라 푸르지 오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 무선 전기 방식 제어장치 "를 순차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인천 서구 G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모닝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연이어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M이 운행하고 있는 N 아반 떼 하이브리드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마지막으로 같은 날 20:20 경 인천 서구 O 앞 교차로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 철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ㆍ연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들의 차량 등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E에게 862,438원, 피해자 I 2,818,469원, 피해자 M에게 1,281,606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P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호 철주의 2,641,7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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