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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7고단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0:4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통계청 사거리 근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신한 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두정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도주 중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 비 5,6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3,671,1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소재 원두막 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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