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차172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C, D을 상대로, C이 자녀인 원고와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173,000,000원을 차용한 후 155,075,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8차17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8. 9.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와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5,075,000원 및 이 중 136,175,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C만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D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8. 10. 13 및 2018. 10. 16. 각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나머지 대여금도 C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