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차2950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경 원고 및 C을 상대로 피고가 2000. 3. 30. C에게 200만 원을 이자 연 120%, 연체이자 연 240%, 변제기 2000. 6. 30.로 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이에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중 원금 9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차295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0. 5. 31. 원고와 C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1,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1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C에 대하여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2010. 7. 20.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항변 원고는 2000. 3.경 C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을 한 것인데, 피고는 2010. 5.경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피고의 채권은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