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차체 부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2009년, 2011년 아래 규정들은 2009년, 2011년 단체협약의 내용이 동일함. ) 제45조 [근로시간] ①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간 근로시간은 8:00부터 17:00이고, 야간 근로시간은 20:30부터 익일 5:30까지로 한다.
③ 연장 근로로 인한 석식 시간 30분은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한다.
단 연장근로 시간 중 2시간 이내에 퇴근한 자는 제외. ④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22:00부터 익일 6:00까지)근로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5할 이상 가산 지급한다.
⑤ 유급 휴일 8시간 초과 근로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제46조 [소정 근로시간] 통상 임금 산정에 필요한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
제50조 [휴일근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하여 휴일 근무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2. 재해ㆍ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제51조 [유급 휴일]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 휴일을 준다.
① 매주 토ㆍ일요일 ② 법정 공휴일, 회사 창립 기념일, 노조설립일. 단, 노조설립일이 휴일인 경우 노동조합은 15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협의하고, 조합이 지정하는 날의 행사시간과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
③ 설, 추석은 법정 공휴일 외 1일 추가 ④ 국가 및 회사에서 정하는 임시 공휴일 ⑤ 특정일의 야간 근무 : 설, 추석, 연말, 노조 총회 시 야간 근무를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노사 협의한다.
제53조 [연월차휴가] ① 피고는 1개월간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