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 ③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7...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급여규칙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규칙
3. 용어의 정의 3.3 시급월급제 : 급여계산 및 급여기준을 1일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임금을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단, 무결, 무단조퇴, 작업장무단이탈 등 발생시수는 243시간에서 무급 처리한다.
단체협약서 제34조 (근로시간) 2)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고,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한다. 단, 토요일은 휴무하되 8시간 유급으로 한다. 제38조 (연장근로, 휴일근로) 4)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50%를 가산 지급하며, 휴일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100%를 가산 지급하며, 야간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별도 가산 지급한다.
제40조 (유급휴일)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 1주일 만근자 부가협약서 제11조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아래 표의 6 내지 21까지의 수당 및 운전수당, 중기수당, 도금산세수당 총 19개의 수당 피고의 관련 규정 등에 정해진 정기상여금 및 수당 항목과 그 지급조건 등은 다음 표(이하 ‘표’라고 칭한다
와 같다.
항목 지급대상 지급시기 및 금액 지급조건 및 관련 규정 1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합계 800%를 2, 4, 6, 8, 10, 12월, 설 추석 각 100%씩 -연봉제근로자 및 계약직 근로자는 따로 정함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 -지급대상 기간에 무결, 무단이탈, 작업장 이탈, 휴직 등 미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설, 추석상여금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