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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16 2013가합45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 동력기구, 집중 하부시스템 및 디자인 솔루션의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B노동조합 A 주식회사 지회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근로조건 제18조 (근로시간) 기존 근로조건 및 임금저하 없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1. 기본근무시간 : 08:30~17:30 (야간근무 20:30~05:30)

2. 연장근로시간 : 18:00~21:00 (야간연장 05:30~08:30) 제21조(연장, 휴일, 야간근로)

1. 회사는 조합원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22:00~익일 06:00)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2. 휴일연장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3. 신정 1일, 추석 4일, 설날 4일

4. 회사 창립기념일 - 10월 1일

5. 근로자의 날 (5월 1일)

6. 법정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7. 노조 창립기념일(단 유급 휴일과 중복일 경우 1일의 유급 휴일을 보장한다) 제22조 (생리휴가)

1. 회사는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짜에 주어야 하며, 조합원은 1일 전에 휴가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단 생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년차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3. 년차 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사. 미 사용분의 년차휴가는 나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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