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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 2013가단3148 판결경정결정
건물명도등
사건

2013가단3148 건물명도등

원고

A

피고

C

결정일

2014. 1. 21,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단3148호 건물명도등 사건에 관하여 2013. 12. 31.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중 "피고 D"를 "피고 C"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1,

판사

판사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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