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2.31 2013가단3148 (1)
건물명도등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단3148호 건물명도등 사건에 관하여 2013. 12. 31. 선고한 판결의...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단3148호 건물명도등 사건에 관하여 2013. 12. 31. 선고한 판결의...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