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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9303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반석토건 주식회사는 731,232,617원과 그 중 382,051,952원에 대하여 2014. 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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