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63357
규정손실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