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2759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4,316,840 원 및 그 중 32,647,73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1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고 2, 3, 4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