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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28 2016가단5110
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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