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M,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의 부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경 주식회사 N의 사무실에서, O로부터 “ 내 친구인 P이 다단계법인의 설립자금 5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한다” 는 부탁을 받고 O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2 억 원을 입금해 주면 15일 안에 5억 원을 빌려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1.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2 억 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건설 시행 업과 자금 유치 등의 일을 하는 회사라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법인 돈이라서 일단 입금을 해 줘야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1억 원을 입금하고 선이자로 1,000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2014. 2. 14.까지 5억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주식회사 N은 매출이 전혀 없어 위 회사의 자금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금계좌의 잔고가 60만 원밖에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를 빌려 겨우 사무실을 운영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임대료, 식대, 생활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 한 피고인들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Q 건설 관련 자문계약은 그 전제조건인 1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7. 피고인 A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증거금 및 선이자 명목으로 1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