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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2: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현장 CCTV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자료

1. 영상녹화물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 접촉이 일어난 것이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보았는데 계속 피해자를 따라오더니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따라와, 따라와”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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