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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1나3497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재해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57]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2. 대통령에 대한 재해보상지급에 관한 청원과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

판결요지

1.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 해당일 익일부터 매일 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2. 대통령에 대하여 재해보상 지급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여 동 청원이 소관부처인 교통부로 이첩되도록 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재해보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관리국장이 중앙노동위원회등에 심사 중재청구를 하여 동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서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 (요 민법 제174조(2) 268면, 카10990 집23②민179, 공520호 8585)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28,846원 및 이에 대한 1981. 4.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28,84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결정서 및 송부문), 갑 제2호증의 1, 2(결정서 및 통보문), 갑 제4호 증의 2(지급지시), 같은 호증의 4(장애급여 사정서), 갑 제5호증(입ㆍ퇴원사실확인원), 을 제2호증(치료사실회보)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차국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1. 11. 30.경부터 피고의 교통부 산하 기관인 서울지방항공관리국의 청원경찰로서 그 시설경비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1976. 2. 28.경 야간근무를 하던중 밤 3시경 순찰조장을 대신하여 경비초소를 순찰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서울지방항공관리국 입구 302초소 톨케이트 100미터 전방지점에서 넘어져 엉치뼈 및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 그후 원고는 자가치료를 받다가 1976. 3. 23.부터 같은달 25일까지 서울시립영등포병원에서 엑스선 및 조영술촬영에 의거 “다발성요추 추간원판탈출증”이란 진단을 받고 같은해 3. 30. 동 병원에 입원하여 제4, 5요추 후궁절제술, 추간판 제거술을 받고 같은해 4. 17. 퇴원하였다가 다시 같은해 5. 17. 입원, 재수술을 받고 같은해 6. 12. 퇴원하는등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악화되어 더 이상 청원경찰직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서 1977. 5. 30. 퇴직한 사실, 원고는 퇴직후에도 상처를 계속 치료하였으나 전신골 농조종등으로 전이되어 최종적으로 1978. 12. 7. 국립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나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하여도 치유될 가망이 없게 되어서 1979. 1. 22. 퇴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 1(회신), 같은 호증의 2(소견서), 같은 호증의 3(기안용지)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건 재해 당시의 사용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업무상의 질병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건 질병은 원고의 직무수행과는 관련없는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치료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을 제4호증의 3(외래기록서) 을 제4호증의 5(입원기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1975년경 요통이 발병하여 양측하지까지 방사되는 방사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경비순찰 근무중에 넘어짐으로써 위 요통등에 겹쳐서 이건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건 재해보상 채권은 원고가 이건 재해를 당한 날인 1976. 2.경부터 3년이 경과된 1979. 2.에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중단되었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 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해당일 다음날부터 매일 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원고의 이건 장해보상청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치료를 계속하여 오다가 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되어서 퇴원한 다음날인 1979. 1. 23.부터, 그리고 이건 요양보상청구권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이를 지출한 때인 1977. 12. 14. 및 1978. 11. 8.의 각 익일부터, 그리고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 이후의 이건 휴업보상 청구권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각각 진행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에 든 갑 제1호증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위에서 본 각 시효기산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1980. 3. 19. 피고 기관인 대통령에게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청원을 제기하여 동 청원이 그 무렵 소관부서인 교통부로 이첩된 사실, 그후 피고 산하기관인 서울지방항공 관리국장이 1980. 10. 18. 노동청에 심사중재청구를 하여 노동청장이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위 항공관리국장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 청구를 하여 동 위원회 역시 1981. 2. 18.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기관인 대통령에 대하여 재해보상지급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여 동 청원이 소관부처인 교통부로 이첩되도록 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재해보상 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 관리국장이 중앙노동위원회등에 심사중재 청구를 하여 동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피고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서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고는 1981. 2. 18.자 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6개월이내인 1981. 4. 17.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건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시효소멸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2. 재해보상청구권의 범위

(1) 장해보상금

원고가 이건 재해로 인하여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되고 더 이상 치유될 가능성이 없어서 1979. 1. 22. 국립의료원에서 퇴원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보상금 산출내역), 같은 호증의 4(장해급여사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와 같은 두 다리 기능의 전폐증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신체장해등급상 1급 9호 해당하며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금 2,000원 85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정인 평균임금의 1340일분에 해당하는 금 2,681,139원(2,000.85×1340)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2) 요양보상금

원심증인 차국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1, 2(각 간이수입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이건 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1977. 12. 6.부터 같은해 12. 14.까지 충북 보은읍 소재 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금 105,4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후 1978. 7. 24.부터 같은해 11. 8.까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재입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금 1,019,6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합계 금 1,125,000원을 요양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휴업보상금

원고가 청원경찰직을 그만둔 다음날인 1977. 5. 31.부터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1979. 1. 22.까지 계속하여 병원이나 자가에서 이건 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면서 요양하여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요양기간(602일)에 대하여 휴업보상금으로서 평균임금의 60/100에 해당하는 금 722,707원(2000.85×60/100×602)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으로 도합 금 4,528,846원(장해보상금 2,681,139+요양보상금 1,125,000+휴업보상금 722,707)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1. 4. 2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고, 다만 원판결 주문 제1항의 기재중 원고가 구하는 지연이자 기산일인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 “1981. 4. 28.”은 “1981. 4. 29.”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잡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권택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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