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민사지법 1984. 4. 26. 선고 83가합7487 제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176]
판시사항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피고가 본건 의장등록출원 이전에 타회사로부터 납품의뢰를 받고 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제작도면에 의거하여 본건 제품을 제조납품하였고 한편 위 회사가 교부한 제작도면은 그 소속직원이 유사한 외국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면 피고는 본건 의장등록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의장의 실시사업을 한 자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원고

주식회사 홍인외 1인

피고

강정석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홍인(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에게 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1, 2호 도면(제1호 도면은 실물단면도이고, 제2호 도면은 같은 제품의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등을 나타낸 것임)표시의 화물자동차 철문받침용 밀봉고무(이하 (가)호 제품이라고 한다.)의 제조,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는 원고 정팔도에게 금 8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원고 정팔도가 ① 1978. 1. 10. 의장등록 제22122호로(1977. 6. 29. 출원) ② 1978. 3. 9. 의장등록 제22122호의 유사 제1호로(1977. 7. 14. 출원) ③ 1979. 1. 16. 의장등록 제22122호의 유사 제2, 3호로(1978. 7. 10. 출원) 화물자동차 철문받침용 밀봉고무제품(일명 가스켓)에 대한 의장등록을 마친 사실, 위 원고는 기본의장등록을 마치고 난 1978. 1. 10.경부터 홍인고무전장공업사라는 상호로 위 고무제품(가스켓)을 제조 판매하여 오다가 1983. 11. 25. 원고회사에 위 의장권(유사 제 1. 2, 3호 포함)을 현물출자하고 같은해 12. 7.자로 원고회사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삼성특수고무공업사라는 상호로 1980. 2. 경부터 1983. 12. 경까지의 사이에 (가)호 제품 110,000조를 제조하여 소외 현대정공주식회사등에 판매한 사실, 위 (가)호 제품이 이 사건 의장등록품과 그 형상, 모양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의장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선사용으로 인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통상실시권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확인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각 표준계산서), 같은 호증의 17 내지 19(각 세금계산서), 증인 한성희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 4호증(각 도면)의 각 기재와 증인 이용도, 같은 한성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3. 6. 20.부터 삼성특수고무공업사라는 상호로 기계등의 진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끼우는 각종 고무바킹을 전문적으로 제조하여온 사실, 그런데 1972. 2. 10.경 소외 현대정공주식회사로부터 수출용 콘테이너의 문에 부착하는 밀봉고무제품의 제작을 의뢰받고 위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제작도면(을 제4호증)에 근거하여 제조설비를 갖추고 위 도면기재와 같은 고무제품을 제조하여 같은해 4. 15.부터 위 소외회사에 납품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가)호 제품과 같은 가스켓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교부한 도면은 위 소외회사의 직원인 소외 한성희가 당시 부산시 감만동 소재 콘테이너 야적장에 있던 외국산 콘테이너에 부착된 가스켓을 직접 살펴보고 그 일부를 떼어갖고 와서 이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3(서약서)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증인 이용규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달리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으며, 원고 정팔도가 1977. 6. 29.자로 이 사건 기본의장등록을 출원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정팔도의 의장등록출원 이전부터 선의로 이 사건(가)호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가스켓을 제조, 판매하여 왔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는 이른바 의장법 제24조 에 정해진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어서 비록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가)호 제품이 원고들이 의장등록한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하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의장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등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백(재판장) 강희부 조재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