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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7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9:37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을 E(28 세) 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이어 위 박카스 병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29 세) 의 뒷머리를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깨진 박카스 병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온건한 사회 내 처우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형사 공탁, 재범 억제에 대한 다짐, 폭력 전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 노모에 대한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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