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23: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 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351에 있는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벌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

다만, 행위에 내포된 위험성의 크기와 적발 경위, 음주 수치, 주행거리, 부양관계 등 양형 인자를 종합하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