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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5.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이후 재심에서 징역 3년 9월) 을 선고 받고 2017.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2:38 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C 상가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까지 침입한 차량의 행적과 음주 수치는 피고인에게 내재된 습벽의 심각성은 물론 시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고인이 반복하는 교통범죄 양산에 있어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은 자발적인 준법의지보다 그동안 강제 구금과 격리에서 비롯된 비중이 크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7회 처벌을 비롯하여 과거의 온건한 처우가 재범 억제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피고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가 복귀한 사회로부터 다시금 격리하여 교정과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운행거리 등 제반 양형 인자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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