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2014. 4. 4. 대출금 200,000,000원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6. 대출금 130,000,000원 중 117,000,000원에 대하여 각 보증하였다.
나. B이 2015. 11. 11.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15. 11. 23. 우리은행에 B을 대신하여 대출원리금 299,390,892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5. 9.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2015. 9.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라.
B은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간회단100028호로 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비록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2015. 9.경 이후에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당시 이미 원고가 B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상태였던 점, 2015. 9. 11.로부터 약 1달 후에 B이 회생 신청을 하였고 약 2달 후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대위변제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2015. 9. 11.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B 명의의 상당한 채무액이 증거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B의 적극재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인정하는 외에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