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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5 2019고단14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17:30경 평택시 신장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등)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르는데다가 2016년경에는 실형을 복역하였고,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계속하여 실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거듭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무면허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적으로 초래하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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