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D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D은 2015. 5. 경 대구 수성구 E 지구 내 상업 용지 F 로트 74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분양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B은 2015. 10. 30. G 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대금 3,465,495,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 1 조( 분양 토지의 용도 및 사용) 분양 자는 분양 토지의 목적 용도를 상업 용지로 지정하고 계약자는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조( 분양금액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②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토지 사용가능 시기 2017. 12. 이후). 구분 계약금 (10%)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30%) 잔 금 (30%) 납부 기한 2015. 10. 30. 2016. 4. 30. 2016. 10. 30. 택지사용 가능 시 납부금액 346,539,500원 1,039,618,500원 1,039,618,500원 1,039,618,500원
다. 원고와 피고 B, D은 2015. 10. 30. 원고의 자금과 당시 원고, 피고 B, D이 함께 운영하던 공인 중개사 사무실의 공동경비를 재원으로 하여 G 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346,539,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B, D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 금과 잔금을 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피고 B의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피고 C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6. 4. 21.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 양자로 피고 C을 추가하였다.
원고와 피고 B, D은 2016. 4. 30. 피고 C의 명의로 H 주식회사( 이하 ‘H 은행’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