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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49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7.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와 사이에, 광명시 E 대 1,025.7㎡(F 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제B3-2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분양대금 5,012,250,000원에 분양받되, 분양대금 중 계약금 501,225,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511,025,000원은 2010. 7. 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및 D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각 1/3씩 분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7. 8. 피고 B로부터 170,000,000원을, D으로부터 165,612,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함께 분담한 원고, 피고 B 및 D(이하 3명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전매하여 이미 지출한 계약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은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때 원고 등 3인이 모두 위 위임장에 자필로 서명을 하여 위임관계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 이 사건 토지의 계약자로서 공동으로 투자한 3인 중 1명인 피고 B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도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함. 매도금액은 300,000,000원 정도의 금액을 희망함. 3명 중 상기 금액이면 우선적 처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이 원고와 D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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